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777 선고일 2010.01.15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였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재한 것에 불과한 바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9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구 건설교통부 주관 유가보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개발(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하여 공급하고 그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인터내셔널 서비스 어소시에이션(***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이하, ‘◎◎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그 개발용역의 공급대가 1,72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대상은 내국법인인 ☆☆카드 주식회사(구 ★★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라고만 한다)로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90,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내국법인인 ☆☆카드로부터는 단순히 업무지휘만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카드는 2006. 7. 24. 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유가보조금카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6. 10.경 ☆☆카드와의 사이에서 구 건설교통부 주관 유가보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카드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1,725,000,000원, 사업기간은 2006. 10. 9.부터 2007. 3. 8.까지,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되 2006. 10. 선급금 40%, 2006. 11. 중도금 40%, 2006. 12. 잔금 2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3) 한편 ◎◎ 인터내셔널은 2006. 10. 2. ☆☆카드와의 사이에서 유가보조금제도에 기반한 ◎◎ 비즈니스 카드(*** Business Card)의 사용과 그 액수을 증가시키는 ☆☆ 카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카드에게 판매장려금(Incentive)으로 사용액 1,000,000원당 115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최대 지급액은 1,725,000,000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카드는 ◎◎ 인터내셔널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수취할 1,725,000,000원을 위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카드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2006. 10. 12. 700,000,000원, 2006. 11. 16. 700,000,000원, 2006. 12. 21. 32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그 후 ☆☆카드는 2008. 4. 23.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운수행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을 6호증의 1, 2, 을 7 내지 10호증, 을 12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 5호증, 증인 이◇◇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카드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다만 ☆☆카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용역대금을 ◎◎ 인터내셔널이 ☆☆카드의 요청에 따라 ☆☆카드에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