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180 선고일 2010.04.29

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 고 류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4.8. 판 결 선 고 2010.4.29.

주 문

1.피고가 2008.9.4.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71,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11,0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9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4.12.20.부터 ○○ ○○구 ○○동 397-1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지금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78,867,919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각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골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골드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4,6호증, 을 3,4,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피고가 △△골드를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골드가 200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70,000,000원 중 6,091,000,000원,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6,408,000,000원 중 13,956,000,000원, 2004년도 1기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000,000원 중 1,488,000,000원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바, △△골드가 일부 지금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원고와 같은 귀금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골드가 100% 자료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원고는 그 직원 이AA을 통하여 △△골드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최CC의 남편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신BB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8,867,919원과 부가가치세 7,886,791원의 합계 86,754,710원 중 51,721,9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3.6.26.△△골드에게 10,82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골드가 당일 같은 금액을 출금하였고, 원고가 2003.8.18.△△골드에게 5,52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골드가 당일 29,098,500원을 출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골드가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원고의 2002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전체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하 ‘2비율’이라고 한다)은 최저 134%에서 최고 146%로 비교적 경미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전체 매입액 중 △△골드로부터의 매입액을 공제한 액(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정상 거래분, 이하 ‘공제매입액’이라고 한다)대비 매출액 비율(이하 ‘3비율’이라고 한다)은 최저 153%에서 최고 542%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그러한 큰 편차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