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 고 류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4.8. 판 결 선 고 2010.4.29.
1.피고가 2008.9.4.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71,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11,0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9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