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하여 채무가 확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부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조정을 통하여 채무가 확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부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 고★★에 대하여 한 157,684,553원, 원고 최○○에 대하여 한 104,511,856원,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104,511,85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3호 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호증, 갑제8호증의 1, 2,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부(父) 최은 1990. 5. 8. 사망하면서 그 상속재산을 대부분 장남인 망인에게 맡겼고 사실상 최◎◎이 상속받아야 할 상속분까지 망인이 관리하였으므로, 망인은 최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을 보살펴 왔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자 최◎◎은 원고들에게 ’자신은 18년 전 망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맡겼으니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어야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생전에 망인이 최◎◎에게 5억 원 정도는 주어야한다고 말하였기에 그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요구는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최◎◎은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최◎◎에게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기에 위 소송에서 망인의 최◎◎에 대한 채무를 4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정을 통하여 망인의 최◎◎에 대한 채무로 확정된 4억 8,000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속재산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채무를 공제 부인하고 그에 대하여 가산세, 특히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들은 1억 2,000만 원이 망인의 최◎◎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상속세 신고 당시 미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어서, 이를 누락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특히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피고는 2009. 4. 1. 원고들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9,916,643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505,177원으로 계산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그 차액인 17,411,466원이 중복 부과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쟁점채무 상속재산과세가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2호에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망인이 망인의 부 최◆◆ 사망 당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동생 최◎◎ 몫 상속재산 3억 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됨에 따라 최◎◎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거나, 그에 따라 망인이 생전에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을 포함한 5억 원 상당을 최◎◎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최◎◎에 대한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위 각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되어야만 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6(망인의 친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내지 증인 최◇◇의 증언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 입증방법에 해당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무 부담행위가 전부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이어서 그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인 망인이 최◎◎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더욱이 망인이 생전에 5억 원 상당을 최◎◎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본다면, 약정 시기에 따라서는 상속개시 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망인이 최◎◎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4억 8,000만원으로 확정된 이상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는 것이나, 조정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기한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위 소송에서 원고들과 최◎◎ 사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최◎◎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정에 기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최◎◎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법률적으로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 위법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인이 최◎◎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금 5억 원과 그 이자 상당 1억 원의 합계 금액인 6억 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을 임의로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신고하여야 할 사항 일부를 누락한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최◎◎에게 5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망인이 최◎◎에 대하여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 비추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기보다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복과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중복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7,411,466원 부분은 2009. 4. 1. 증액 경정에 앞서 2009. 2. 19. 피고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감액 경정한 바 있다 할 것이어서, 중복과세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