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원사와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입찰정보회사와는 업무제휴협약 및 입찰분석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원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한 행위는 매출에 해당하고,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매입에 해당됨
원고는 회원사와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입찰정보회사와는 업무제휴협약 및 입찰분석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원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한 행위는 매출에 해당하고,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매입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실제로 입찰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의 사회적 공신력을 활용하여 입찰정보업체와 BB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BB사에게 BB비를 환급하고 낙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입찰정보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만 받았다. 이는 일종의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표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용역을 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BB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입찰정보업체들이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이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주된 용역의 제공 자체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찰정보업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원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원고는 변호사이고, 입찰정보회사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적격심사 진단, 입찰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입찰정보의 분석을 통한 투찰가격의 제시 등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그런데 원고와 입찰정보회사는 2005. 2.경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관급공사에 입찰을 원하는 건설업체 등을 BB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예상 낙찰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이 될 경우 성공보수를 받아 이를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
• 위임인: 조CC 변호사(원고)
• 수임인: 주식회사 AA인포메이션
• BB모집은 상호협력하며 수임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수임인은 BB이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낙찰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BB에게 제공하고 낙찰 성공시 BB에게 통지함
• BB모집 및 분석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임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위임인은 BB사가 납입하는 연회비를 수임인이 직접 수령하게 하여 이를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되 그 중 매월 1백만 원은 위임인에게 고문료로 지급
• 낙찰성공보수금의 수령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임인이 부담하되 그 과정에서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수임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정산
• 수임인이 공사를 낙찰시킬 경우 BB사로부터 위임인이 받게 되는 낙찰성공보수금 중 97%를 수임인에게 보수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각자 부담 O 업무제휴협약
• 계약의 당사자: 입찰정보회사와 원고
• 입찰정보회사의 역할은 전자입찰정보의 수집 및 제공, 분석에 있고 원고는 정보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입찰대리까지 원하는 경우 그 입찰대리 및 입찰정보회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자문 및 파생 되는 소송사건을 대리함
• 원고는 이용자와 입찰대리약정을 체결하고 입찰정보회사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가 원하는 전자입찰건에 대하여 입찰정보회사의 협조 아래 정보분석 입찰대리 전자인증서인증대행 등 전자입찰부터 낙찰 까지 모든 서비스를 대리함
• 원고는 입찰정보회사에게 전자정보제공 및 분석서비스 대가로 업무제휴료 명목으로 총보수의 97%를 지급함
• 입찰정보회사는 원고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보수로 2005. 1.과 2.의 경우 매월 200만원, 2005. 3. 이후부터는 매월 500만원을 지급함
• 입찰정보회사와 원고는 원활한 업무제휴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1인씩 배치하고 매월 두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갖음
3. 원고와 BB사는 전자입찰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입찰분석대리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전자입찰대리업무 약정
• 위임인: 관급공사 전자입찰을 원하는 BB(건설회사 등)
• 수임인: 원고
• 위임인은 입찰정보회사와 업무제휴 중인 수임인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입찰가격제시 및 전자입찰대 리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 부분의 모든 대리권을 위임함
• 위임인이 입찰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낙찰 받을 경우 낙찰가액의 일정비율 (2~3%)을 낙찰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함
4.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낙찰에 성공한 BB사로부터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입찰정보회사가 관리한 원고 명의의 금융계화로 낙찰성공보수금 합계 6,320,042,295원(공급가액 5,745,492,995원)을 수취 하고 공급가액 5,745,492,995원 중 3,604,940,49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2,140,552,499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6,320,042,295원 중 6.118.131.489원은 입찰정보 회사, 나머지 201,910,806원은 원고가 각 수취하였는데, 원고는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위 수취금 6,118,131,489원의 공급가액 5,562,167,718원 중 3,064,937,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나머지 1,957,230,718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