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32 선고일 2009.11.26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주 문

1.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전AA, 선정자 전BB, 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90,821원의 부과처분 중 17,173,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전AA, 선정자 전BB, 전CC(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90,8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등은 2005. 9. 7. 피상속인 이D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역이 포함된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 지 않았다.

(1) 원고 전AA 소유의 보령시 대천동 438-8 대 307㎡ 및 피상속인 소유의 위 지상 건평 886.01㎡의 건물, 피상속인 소유의 같은 동 439-6 대 992㎡ 및 원고 등의 지분 소유의 위 지상 건물 3동(이하 토지와 건물은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 중 피상속인 소 유의 438-8 건물, 439-6 토지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191,381,444원인데, 그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은 10건이고, 원고 전AA가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은 1건이며, 원고 전AA가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은 2001. 6. 13.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상속인, 보험수익자를 원고 전AA, 월 보험료를 250,000원, 보험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다

  • 나. 피고는 2008. 12. 1.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 속인 소유의 438-8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액과 원고 등 소유의 439-6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액을 각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분만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24,631,8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09. 5. 18. 원고 등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9. 15. 피상속인 소유의 438-8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인 149,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음, 직권으로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22,590,8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상속세를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 등의 주장

(1) 피상속인이 439-6 대지에 관하여 7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 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 다

(2)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본 보험금 중 원고 전AA가 보험계약자로 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18,058,517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은 원고 전AA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439-6 대지와 관련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1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439-6 대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상속재산인 438-8 건물에 관하여는 피상속인과 위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위 439-6 토지에 관하여는 피상속인과 위 토지(혹은 439-6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전AA가 2005. 1. 1. 439-6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 등은 피상속인이 건물만을 소유한 438-8 부동산에 대하여는 건물주인 피상속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상속인이 토지만을 소유한 439-9 부동산에 대하여는 반대로 토지주인 피상속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 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등과 피상속인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교차하여 소유하고 있는 두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가 어색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인 점, 원고 등은 조세심판과 이 사건 소장에서는 438-8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439-6 토지와 관련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앞서 본 경정처분을 통해 피고가 438-8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액 전부를 상속재산가 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사설을 확인한 이후에야 439-6 토지와 관련된 주장을 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 갑 제8호증(전세금내역)의 각 기재는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이 상속받은 보험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계약한 반면, 유독 이 사건 보험계약만 원고 전AA가 계약한 점, 원고 전AA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국민은행 000-00-0000-000 또는 농협중앙회 000-00-0000-000)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250,000원이 넘는 금액을 매월 입금하였고, 위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위 은행계화를 통하여 보험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보험금 18,058,517원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 18,058,517원을 공제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17,173,268원이 되므로(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상속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590,821원의 부과처분 중 17,173,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