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18 선고일 2010.08.27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6,571,25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06. 3. 22.’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1. 11. 서울 중구 BB동 207-2 대림상가 562-3을 소재지로 하여 ‘CC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옵셋 인쇄) 등을 운영하다가 2003. 10. 30.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네마로부터 외화영화 인쇄물 편집 및 제작을 의뢰받아 2002년 제1기에 35,000,000원 상당, 2002년 제2기에 54,500,000원 상당을 납품 (이하 ’이 사건 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CC프로세스의 명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DDD인터내셔널과 주식회사 에이디쓰리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10. 원고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71,25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0,975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같은 날 이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 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고자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6. 5. 12.에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일인 2006. 6. 2.로부터 90일 이 도과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하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 퉁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90일 이상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해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처분의 통지를 받온 날"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함께 심판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삼은 것은 납세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마찬가지로 송달을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도 불합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분이 통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규정된 다른 송달 방법과 달리 납세자가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처분이 송달된 경우에도 해당 서류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기산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제한한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송달에 의하여 처분이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할 때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하기 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화나 문서로 통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조작된 각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l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는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나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③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편송달이 반송되고,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사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원고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우편송달이 반송된 후 원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회한 가구사항조회 내역에도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통화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원고는, 을 제5호증의 1, 2는 각 원고가 주식회사 AA시네마의 경리담당자인 이경희 이사로부터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준 것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각 문서에 대한 감정인 김덕원의 문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문서에 이마 인쇄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위에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문서의 내용 및 형식, 특히 인영의 위치가 각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과 조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AA시네마로부터 외화영화 편집 및 인쇄물 공급을 의뢰받아 ① 2002. 5. 31.에 20,0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6. 30.에 15,0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8. 23.에 25,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으나 위 각 공급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명의로 매출신고를 하고, ② 2002. 10. 25.에 7,0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11. 30.에 14,500,000원 상당을, 같은 해 12. 31.에 8,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으나 위 각 공급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에이디쓰리의 명의로 매출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