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269 선고일 2010.01.27

2009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것임

주 문

1. 원고 김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DD, 이E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11. 20. 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12,244,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48,810원의 부과처분 중 7,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 피고 CC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02,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5,764,139원을 초과하는 세액 및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이EE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5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1,200원의 부과처분 중 1,945,920원을 초과 하는 세액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기재 주택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하고, 그 중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며,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 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들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는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함과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08. 11. 20. 원고 이DD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244,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48,810원, 피고 CC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02,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0,440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이EE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5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1,2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09. 1. 28. 직권으로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 제1항(2008년도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80%로 낮춤)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이DD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10,523,000원 및 2,104,600원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은 2009. 1. 21. 같은 취지로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8,136,780원 및 1,627,360 원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9. 1. 19. 원고 이EE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 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4,054,000원 및 810,800원으로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 3, 5, 6, 7호증의 각 1 내지 5,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AA의 소에 대한 피고 CC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제4호증의 3, 4, 5, 을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은 2008. 11. 30. 피고 CC세무서장으로 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처 김BB를 통하여 송달받은 반면, 조세심판 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인 90일이 지난 2009. 4. 16.에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일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게 보아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김AA의 소는 위 납세고지서 송달시로부터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김A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이DD, 이EE(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주장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의 주택 한 채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법규의 체계적 해석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이EE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구 지방세법(2008. 9. 26.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09.1. 30.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에 의한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각 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택의 공사가격 중 자신이 소유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 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함은 물론,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나머지 원고들 과 같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9. 5. 27.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위 법 부칙에서 그 적용범위를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 봄을 전제로 한다고 보여진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2호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울러 이러한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특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08 년도 귀속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소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