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108 선고일 2009.11.20

임료 등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43,4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4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21호증, 갑2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12. 22. 주식회사 ★★★★★마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아래와 같은 약정 하에 매매대 금 1,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0,000원 2003. 12. 31., 잔금 1,680,000,000원은 2004. 1. 15. 각 지급한다.

(2) 위 회사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금액 108,609,600원의 채무, 최●●에 대한 청구금액 106,039,400원의 채무를 2004. 1. 10.까지 변제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한다.

(3)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0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나머지 제2 내지 4 순위 근저당권자인 최◎◎ 외 2인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잔금지급 전까지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다.

(4) 위 회사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원고 등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지상 1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4,000,000원, 지상 2층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500,000원, 지상 3층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윌세 2,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보증금 합계 150,000,000원의 지급 에 갈음하여 그 액수만큼 잔금에서 공제한다(이하 "임대차약정"이라 한다).

  • 나. 원고 등은 2004. 1. 20.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2. 24. 이경주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삼성세무서장은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가 2004. 1. 15. 위 회사에 임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료 55,000,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료 66,000,000원 합계 121,000,000원의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7. 8. 3.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12. 3.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43,4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40,5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임대차약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 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위 회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 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제1 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 또한 예상한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1,150,000,000원을 넘는 바람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보다 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원고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액수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임대차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없었고 실제로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임료 또한 지급받은 바 없다.

  •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와 갑18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구태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1. 15. 위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약정대로 위 건물의 각 층에 관하 여 보증금 합계 150,000,000원, 임료 합계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5.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는 그때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2) 원고 등은 2004. 1. 15. 사업장을 위 각 부동산 소재지,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의 실지조사 당시 위 회사가 2004. 1. 15.부터 위 건물을 타 에 매도할 때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위 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임료,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인도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점유, 사용하게 한 이상,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2) 제2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가, 즉 임료 등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