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976 선고일 2010.02.04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성명, 납세의무자별 세분된 세액 기재를 누락한 경우 위법하나 당연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8. 2.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5. 2. 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8. 2.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5. 2. 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전BB은 망 김AA(2005. 2. 27.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김CC, 김DD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며, 김EE은 피상속인의 여동생, 정FF은 피상속인의 손윗동서이다.
  • 나. 원고들은 2005. 8. 19. 피고에게, 상속지분을 원고 전BB은 95.1%, 원고 김CC는 4.9%, 원고 김DD는 0%로 하여, 959,354,586원1)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205,025,739원은 상속인들 중 원고 전BB, 김C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EE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결과, 김EE이 2004. 7. 20. 피상속인에게 군포시 산본동 1123-4에 있는 GG프라자 801호(집합건물의 전유부분 883.61㎡ 및 대지권 209.17㎡/1557.8㎡,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정FF을 명의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1,007,207,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2008. 8. 2. 원고 전BB과 원고 김CC의 2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 153,294,99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 전BB, 김CC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각 전자고지서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및 각 상속지분,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l 내지 5,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8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DD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들은 아래 3. 가. 및 4. 가. (1)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DD는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 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없고, 원고 김DD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 김DD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김DD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을 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에 원고 김DD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원고 김DD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원고 김DD 부분은, 원고 김DD가 제3자로서 원고 전BB, 김CC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줄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김DD는 원고 전BB, 김CC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 는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3) 결국,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이하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DD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구별 없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당부 또는 적법 여 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고지방식은 중대ㆍ명백한 하자로서 위 고지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판단

(1)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등 취지 참조).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포함시키지 않았던 재산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나)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지분을 원고 전BB은 95.1%, 원고 김CC는 4.9%, 원고 김DD는 0%로 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위 상속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세 결정ㆍ고지세액 153,294,990원은 달라지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들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② 피상속인이 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김EE, 정FF, 원고 김CC의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CC, 전BB은 모두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쳐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갑 1호증, 갑 4, 7호증의 각 1, 2, 갑 8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CC, 전BB은 2005. 4. 13. 전자고지신청(원고 김CC의 아이디는 ‘gonggan1’, 원고 전BB의 아이디는 ‘a1351097979’)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 원고 김CC, 전BB에게 전자고지 방식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자고지에 관하여, 원고 김CC는 2008. 8. 18., 원고 전정 순은 2008. 8. 4. 각 이를 열람하였다. (라) 원고 김CC는 2008. 11. 1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10. 원고 김CC에게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CC는 전자고지방식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2008. 8. 2.부터(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지 않고 통 상의 처분과 같이 기산점을, 원고 김CC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2008. 8. 18.부터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결국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가 없었던 이상, 아직 까지 원고들에게 적법한 과세의 고지가 없었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2008. 8. 2.이 전심절차의 기준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2008. 8. 2.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가 적법한 과세고지인지 여부는 본안의 판단사항일 뿐,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 소 중 원 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