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38,99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교회의 주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입법취지가 공익사업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종교단체에 관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단체에 대하여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그 소속 총회와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2009. 2. 4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뿐만 아니라 그 소속 단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도 국세청에서 예규를 통해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종교단체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회는 법인세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 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각 규정 취지 및 내용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