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 ○○구 ○○동 250-61 2층을 본점으로 식품 관련 창업 컨설팅과 체인점 개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1. 9. 25. 설립되었다가 2008. 7. 29. 사실상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손AA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3)소외 회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른 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후인 2008. 10. 15.경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손AA이 김C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 250주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권BB가 감사로 2004. 2. 16 중임하였다가 2004 12. 13. 사임하였고 손AA이 감사로 2004. 12. 13. 취임하였다가 2005. 1. 11. 사임하였으며, 김CC가 이사로 2004. 12. 3 취임하였다가 2007. 8. 3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119조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2005.1.11.자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가산세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8호증의 1)에 주식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당시 이를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김CC가 소외 회사 주식 1,000주를 인수한 대금은 1주당 6천 원(합계 600만 원)인데, 이는 소외 회사 주식 1주의 액면가 1만 원의 60%에 불과하고, 원고는 김CC가 체인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김CC가 실제로 체인점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후인 2008.10.15.경에야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였다.
④ 주식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와 주식증여계약서(갑 제6호증)는 그 형식이 동일하고, 계약서에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약서는 2005.1.11.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