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었으나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는 가능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었으나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는 가능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4,058,780원의 부과처분 중 3,523,4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811,750원 의 부과처분 중 704,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4,058,780원과 농 어촌특별세 811,750원의 부과처분을 재결정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