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3. 서울 ◆◆구 ◇◇동 1006-80 대 490.6㎡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상속세 부과처분(2005. 1. 3.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가) 상속인들: 이★★ 및 김○○(망인이 1981. 9. 10. 각 입양한 자), 전●● 및 ◎◎◎씨담송공파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각 상속재산 수유자) (나) 상속재산: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006-80 대 4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다) 상속세액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가) 처분일: 2005. 2. 23. (나) 사유: 공동상속인들이 위 상속세액을 체납, 연대납세자인 소외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1) 소유권이전등기 (가) 망인: 1976. 10. 15. 등기(1976. 10. 11. 공유물 분할을 원인) (나) 소외 종친회: 2001. 4. 11. 등기(망인의 1994. 6. 13.자 유증을 원인) (다) 원고: 2007. 7. 4. 등기(소외 종친회의 2000. 3. 6.자 증여를 원인)
(2) 처분금지가처분 기업등기 (가) 안□□: 2000. 3. 28. 등기(소외 종친회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다) 이★★, 김○○: 2001. 5. 14. 등기(소외 종친회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O 망인은 196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 사망 무렵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O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소외 종친회가 망인의 유지를 받아 2000.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다. (나)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O 원고는 2000. 3. 6. 소외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자이다. O 피고는 소외 종친회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1) 법리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2누524 판결, 1990. 10. 16. 선고 89누5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0. 3. 6. 소외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후인 2007.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소외 종친회이다. (나) 원고 적격 여부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 법 하므로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