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702,7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