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7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5.10.19.부터 2006.2.8.까지 한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AA의 처남댁인 원고 명의로 ○○ ○○구 ○○동 205-8 대 1,306㎡ 외 1필지(이하“사업부지”라고 한다) 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한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한AA이라고 본 다음, 부수토지인 같은 동 205-15 대 311㎡(이하“부수토지”라고 한다)는 사용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923,497,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적출한 후 삼성세무서장에게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각 취소하고 한AA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되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06.9.14.한AA에게 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유BB 외 2인에게 2005.7.30.부수토지를 매도하여 2005.9.1.부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그 매도대금을 170,000,000원이라고 하여 이를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20,122,732원과 세액 173,288,969원을 신고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등이 재고자산으로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자, 2006.6.16. 피고에게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등 923,497,000원을 200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1.6.원고에게, 한AA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 2008구합8277호로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원고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므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원고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등을 원고의 200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회신으로써 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먼저 피고가 한 위 회신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회신 내용이 한AA과 삼성세무서장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으로서 다소 유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당시 삼성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에 관하여 한AA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한AA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던 점에다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기간 내에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한 위 회신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부지와 부수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0.8.22.조CC 등과 사이에 3,7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2001.1.9.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매매 당시 한AA이 조CC 등과 매매조건을 협의한 다음 원고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계약 현장에 가지 않았던 점, 사업부지 상의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보증금 등 수입도 원고의 계좌를 거쳐 한AA의 처와 아들에게 송금되었던 점, 한AA은 주식회사 완성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주택의 신축판매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1.12.31.위 회사의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처 계좌를 이용하거나 친분이 있던 자들을 동원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0.8.14.부터 2001.3.30.까지 사이에 합계 1,4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반면, 원고는 그의 남편과 함께 식육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력 외에 건설업 분야에 종사한 바 없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점, 원고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한AA 등이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사업부지와 부수토지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한AA이 원고에게 사업부지 상의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에 관한 사업자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모두 신탁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AA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잇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5.28.선고 2008두6394 판결, 대법원 2010.2.11.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또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지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6.12.선고 99두8930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2005년과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을 원고에게 위 사업에 관한 사업자 명의나 사업부지 및 부수토지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신탁한 자로 보는 이상, 2005년 부수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즉 한AA이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신고․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한AA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계상한 부수토지의 매도로 인한 잡이익 17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520,122,732원, 세액은 173,288,96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위 과세표준에서 위 잡이익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112,303,0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12,303,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