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673 선고일 2009.12.17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주 문

1. 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 연도분 법인세 29,444,930원, 2004사업 연도분 법인세 49,910,000원, 2005사업 연도분 법인세 53,854,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3. 8. 1 설립되어 봉제완구 제조 ․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03 사업연도에서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대표이사 최AA에게 지급한 급료, 상여금 등 인건비 1,129,017,230원, 그에 대한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기타 경 비 479,800,905원, 최AA의 비서 및 운전기사의 인건비 235,547,818원 등 총 1,844,365,953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10 부터 2008. 11.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2003사업연도에서 2005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최AA이 원고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내지 위 회사들이 포함된 △△ 그룹의 회장 지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위 회사들과 분담하지 않고 단독으로 부담한 것은 공동경비를 단독 부담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6조 가 정한 과다경비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비용 중 최AA의 인건비 및 해외출장비 등 직접경비는 원고와 △△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기사 및 비서 인건비 및 기타 간접경비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뒤 원고의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였고, 2008. 11. 20. 원 고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29,444,93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9,910,00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53,854,7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최AA에 대하여 지급한 통상적인 인건비와 상여금, 또 최AA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타 활동 경비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건비 및 경비 지출에 대하여 임의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대표이사인 최AA에 대하여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것이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지출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는 완구류 제조 ․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85. 4. 12.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최AA이고, 최AA이 △△의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는 나머지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50% 이상씩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들은 함께 △△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AA이 사실상 위 그룹의 회장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나, 역시 위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8. 1. △△로부터 봉제완구 제조 ․ 판매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설립 후 최AA은 봉제완구 수출영업 및 세계 시장 동향 파악 등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집중하였고, 위 기간 중 특별히 △△(원고가 분할된 후 주로 부동산 임대업 영위) 내지 △△ 그룹 회장으로서 구체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점, ☆☆☆는 1995. 12. 14 설립되어 문구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조CC가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는 1993. 12. 7. 설립되어 완구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등기부상 최AA이 그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사실상 전문경영인 노DD, 김BB 등이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2005. 10. 31. 주식회사 ◇◇◇◇에 합병되어 △△ 그룹에서 제외되었으며, ☐☐는 1970. 3. 17. 설립되어 비닐천막의 재료인 타포련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김BB이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2008. 7 청산되어 △△ 그룹에서 제외되었는바, 위 회사들은 그 주요 업무가 원고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최AA이 위 회사들의 업무까지 직접 처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금액은 2003년도(2003. 8. 24. - 2003. 12. 31.)에 31,598,557,983원, 2004년도에 80,179,007,250원, 2005년도에 56,084,811, 667원에 달하는바, 그 대표이사인 최AA에 대하여 3년간 부담한 직 ․ 간접비용 1,844,365,953원(그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1,129,017,230원이다)은 그 수입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도에는 최AA의 인건비, 출장비, 비서와 기사의 급여 중 일부를 △△가 부담하였던 점을 들어 이는 사실상 최AA이 △△ 내지 △△ 그룹 회장으로서 구체적인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03 - 2005년도에도 역시 최AA이 △△의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최AA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 외에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이 이 사건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