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88. 3. 2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부(父)인 소외 이☆☆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180,000주 중 67%인 120,800주를, 원고가 3%인 5,4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 국세의 충당액에 부족하자, 위 이☆☆과 원고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그 중 원고는 최대주주인 위 이☆☆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 10. 2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 국세 전액(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0,765,2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8,406,660원, 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 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05. 10. 11. 당시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 합계 1,462,796,58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거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지정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근거한 것이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妹)인지도 묻지 않고 그 한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8. 5. 28. 헌법재판소가 97헌가13호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 위 ’다’목은 과점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위 ’다’목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는 한편, 가목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의 한도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 전액이 아니라 부족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에 따른 부분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 이므로, 이마 조세의 부과처분에 확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체 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비록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다목임은 변함이 없다), 위 위헌결정 이후에 종래의 확정된 부과처분에 기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참조). 다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소 외 회사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그 범위는 출자지분인 3% 범위 내로 제한된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 목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출자지분인 3%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고가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과세처분 을 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조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둔 채 체납처분 단계에서 개정된 법률 조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