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 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 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3,9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10,4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031,990 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9,798,0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59,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785,7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567,726,14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6,51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56,268,160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89,965,71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7,332,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신용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 대출’ 관련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주얼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개인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매하였을 뿐이고,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대출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 원고는 금지금 도ㆍ소매업의 초기 단계인 2003. 11.경부터 2004. 11.까지 실제로는 금지금의 거래가 전혀 없으면서 단지 금원 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을 하는 한편, 주식회사 ☆☆☆주얼리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는 원고가 금지금 도ㆍ소매업에 필요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위 기간 동안의 주된 매입처였던 주식회사 ☆☆☆주얼리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피고가 당시 신용카드로 거래된 150건에 대하여 개인 소비자들에게 지금 구입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여 드러난다.
(2) 도관업체로서의 거래 관련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주얼리 등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실제로 금지금을 매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2004. 7.경부터는 ① 매입처가 없는 폭탄업체로서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거래 또는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수입 후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를 경유하는 일련의 거래의 각 도관업체로서 거래단계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였다. 이는 원고의 매입처 및 매출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로 고 발된 점, 위 각 거래에 모두 폭탄업체가 관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대금 을 먼저 받은 후 금지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위 각 거래에 관여하였고 매출처로부터 금지금을 지급받은 후 바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결제한 점, 원고가 일부 금지금의 운반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의 운반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금지금이 원고에 머무른 시간이 거의 없는 점 등에 의하여 드러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9, 13, 14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거나,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그 매입ㆍ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거래과정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매입ㆍ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원고의 카드깡 대출과 관련한 거래의 주된 매입처로 지적한 주식회사 ☆☆☆주얼리의 대표이사인 서◎◎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광산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손금불산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4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8. 12. 26. 그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주식회사 ☆☆☆주얼리를 100% 자료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대부분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 최초 매입처인 주식회사 ●●●●는 물론 원고의 직접적인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직접 매입처로 지적된 주식회사 ○○주얼리와 그 대표이사인 배정일 및 직접 매출처로 지적된 주식회사 ★★★★과 그 대표이사인 김◇◇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원고가 직접 매출처 중 일부인 주식회사 한국귀금속◆◆◆,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장면이 찍힌 실물거래 사진을 제출한 바 있다. (라) 원고 및 그 대표이사 전△△는 2009. 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지금 도관업체로서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약 663억 원 상당의 금지금을 유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약 18억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ㆍ매출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