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로서 세무조사 실시전에 이미 과세관청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 자료를 단지 인수 경유하여 통보된 만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거래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로서 세무조사 실시전에 이미 과세관청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 자료를 단지 인수 경유하여 통보된 만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43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