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1. 피고가 2008.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4,313,391,3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4,313391,345원’은 오기로 보인다).
① 과세표준: 48,638,206,288원, ② 산출세액 13,120,315,697원
① 과세표준: - 15,975,523,516원, ② 산출세액: 0원
(1) 신청사유: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사업연도 결손금 15,975,523,516원을 2004사업연도에 소급 공제 신청함
(2) 환급세액(2004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4,313,391,349원 (위 산출세액 13,120,315,697원 - 결손금 공제 반영 후 산출세액 8,806,924,348원)
① 고지세액: 4,929,343,630원(환급액 4,313,391,349원 + 이자상당액 615,952,285원)
② 처분사유: 원고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③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