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724 선고일 2010.01.1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하고 다른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1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7. 2.부터 ○○ ○○구 ○○동 66-1 소재 건물 1층에서 ☆☆ 편의점 ○○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6. 8. 1. 통신 및 휴대전화 판매사업자인 주식회사 ☐☐콤(이하 ’☐☐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콤으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원고는 2006. 8.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으며, ☐☐콤은 원고에 이어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휴대전화 소매 대리점 영업을 개시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영업권 양도대가 130,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8. 12. 1.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7,010,070원(가산세 금 5.192,873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2006. 2. 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가 ☐☐콤으로부터 받은 금 130,000,000원은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되었으나, 이는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 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 ․ 의무 등의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이전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부가 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콤과 사이에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금 1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계약상의 잔금 수령일에 기존에 영업하던 편의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콤은 편의점 영업과 그 사업내용이 현저히 다른 통신 및 휴대전화 판매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점하여 곧바로 휴대전화 소매 영업을 개시하였으며(휴대전화 소매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콤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 외에 다른 인적 ․ 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 ․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콤으로부터 수령한 금 130,000,000원을 사업양도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콤으로부터 수령한 금 130,000,000원이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