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사 건 2009구합315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3. 30. 판 결 선 고
2010. 4.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부가가치세 257,314,820원 중154,81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부가가치 세 142,769,000원 중 98,772,640원 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 부가가치세 119,776,270원 중 72,777,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법인세 533,109,310원 중 320,744,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법인세 349,372,110원 중 241,70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법인세 303,320,460 원 중 184,300,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변론 에서 진술된 처분일인 2007. 12. 26.이나 2007. 12. 28.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성질상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금원 (가) 김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1,292,520원은 GG페스티발 참가비로 입금된 것인데, GG페스티발은 원고의 사업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GG페스티발 참가비는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포함될 것 이 아니다. (나) 김LL이 문EE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아래 139,633,758원은 그 입금명 목상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44,013,780원 중 21,000,000원은 전BB 이 부산학원에 대한 개인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 171,000,000원 중 일부로서, 원고의 매출액 내지 익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다. (다) 김HH(김II의 남편)이 2002. 8. 21. 전BB 계좌로 입급한 42,645,500원 중 40,000,000원은 JJJ 일산점에 입접해 있던 매장의 보증금으로 원고의 매출액 내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김KK가 입금한 금액 중 71,746,300원(35,287,250원+35,287,250원+1,171,800원) 은 기술특강 재료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데, 이는 물품대금이 아니라, 기술특강시 필요한 재료를 원가로 공급하는 구매대행행위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여 원고의 매출액 내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매출신고가 이루어진 금원 원고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아래 표의 송금자란 기재 각 송금자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합계액은 각 ①항 기재와 같은데, 그들로부터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각 ②항 기재 금원에 불과하다. 즉, 위 송금자틀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매입액 중 일부를 원고의 법인계좌가 아닌, 앞서 본 4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①항 기재 금원과 ②항 기재 금원의 차액 또는 그 중 일부인 ③항 기재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한 매출액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수정신고금액 중 ③항 기재 금원 합계 557,026,685원은 매출신고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G페스티발 참가비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7조 제1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의 양도, 역무의 제공, 수증 등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기만 하면 이는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CC, 김KK의 각 증언에 의하면, GG페스티발은 GG 경연대회, GG 세마나, GG 아카데미 작품발표 및 GG 아트쇼 등으로 구성된 행사인 사실, 원고가 행사의 주최자로서 그 참가비 수령 및 비용 지출 등을 주관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GG페스티발은 미용재료 및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관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LL 입금액 중 대학교 납품대금, 잡지광고비, 카다로그 대금, 일본연수참석비 부분 및 김KK 입금액 중 기술특강 재료대금 부분 대학교 납품대금 및 기술특강 재료대금, 차다로그 대금 등은 원고가 재화를 공급 한 대가로 받은 금원이므로,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거래가 강의시 필요한 재료를 원가에 가깝게 사실상 구매대행해주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이윤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조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법인세법 상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매출액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가 구매대행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일본연수참석비, 잡지광고비 역시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출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김LL의 학원인수대금 부분 수정신고금액 중 김LL이 2004. 12. 31. 문EE 계좌로 입금한 44,012,780원에 관하여,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LL이 전B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부 산 서면학원 지분 양수금 171,000,000원 중 21,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 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흑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갑 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8. 10. 김LL이 전BB로부터 부산의 ’째씨’학원 지분을 금 171,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중 21,000,000원은 전BB 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2004. 12. 31.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 사인 전BB이 2007. 5. 28.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매출액 중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2002년 1,328,9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2003년 924,245,000원, 2004년 886,840,000원(2004.12.31. 문EE 계좌로 입금된 44,012,780원이 포함된 금액)에 달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LL은 2007. 4. 6.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원고와 사이에 미용제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면서 전BB 의 요구에 따라 개인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해왔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은 모두 물품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확인서가 전BB 및 김LL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 김LL은 원고와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상당액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전BB 등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해 왔으므로 2004. 12. 31.자 입금 역시 원고 에 대한 대금지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입금한 액수가 44,013,780원으로 전BB에 대한 채무액 21,000,000원과 금액상 일치하는 것도 아닌점, 위 44,013,780원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전BB이 아닌 문EE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BB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김HH의 매장보증금 부분 원고의 대표이사인 전BB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HH의 처 김II가 2007. 4. 13. ’원고로부터 미용제품 등 을 매입하면서 전BB의 요구로 전BB, 김CC의 개인명의 계좌로 제품구입대금을 입금했고, 이는 모두 물품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되는 바, 이와 같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점, 반면 원고는 김MM으로부터 40,000,000원을 매장보증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나 보증금의 반환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 8. 21. 전BB 계좌로 입금된 42,645,500원 중 40,000,000원이 매장 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내역 및 그 각 계좌에 관한 전체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총액을 확정할 수 없어 그 총액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및 그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