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1. 원고가 피고에게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138,419,6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처분일 ‘2009. 5. 29.’은 오기로 보인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은행 서울지점의 취업규칙(갑 제7호증) 중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규정은 AAAA은행 서울지점의 취업규칙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비록 그 지급 당시 퇴직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직원과 은행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위 규정 중 B.B.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B.B. 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B.B.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감원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임의적인 감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 등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조기퇴직에 대한 유인(incentive)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한 조기퇴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B.B.의 3), 4)에서는 그와 같은 감원에 대하여 ’조기퇴직제도’라고 지칭하여 그 퇴직의 원인을 특별히 한정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 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유리하게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직원의 퇴직이 B.B.에서 전형적으로 예정한 사업의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조기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와 같은 퇴직이 사용자에 의하여 주도된 이상,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퇴직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 과정에서 지급된 돈은 B.B. 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퇴직금이 취업규칙 B.B. 규정에 의한 퇴직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하게 된 것은 비록 뉴욕멜론은행 본점 차원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된 것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의 퇴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와 같은 합의는 뉴욕멜론은행의 퇴직권유를 원고가 수동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지급금의 액수가 취업규칙상 지급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과 원고는 취업규칙 B.B.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인 평균임금 38개월분{원고의 근속연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9.92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후 15를 더하면 44.88(= 19.92 x 1.5 + 15)로서 38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지급금의 최대치인 38개월분이 된다}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양보한 2개월분을 공제하여 이 사건 지급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금액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지급금이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 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AAAA은행 서울지점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지급금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공인회계사 최CC으로부터 1인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실시하는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퇴직 이 비록 본점 차원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 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 과정에서 AAAA은행과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지급금은 취업규칙 B.B.에 규정된 퇴직금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