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533 선고일 2010.04.02

원고의 퇴직이 구조조정과장에 따라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원고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과정에서 본점과 합의가 있기는 하나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규정과 유사한 금액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가 피고에게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138,419,6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처분일 ‘2009. 5. 29.’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6. 1. AAAA은행 서울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원고는 1952. 12. 11.생이고, 정년은 만 60세이다)이 되기 전인 2008. 4. 30. 조기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을 하였다. 원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인 2007. 4. 1. 이후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명목으로 30,246,119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월평균임금 36개월분인 504,102,000원{= 월평균임금 14,002,833원 x 36개월(백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 나. AAAA은행 서울지점은 이 사건 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 이를 2008. 5. 13. 피고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5. 21. 피고에게, “원고는 은행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은행으로 부터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권고 조기퇴직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으며, 이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138,419,607원 = 163,817,127원 - 25,397,5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지급금은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회사의 임의결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AAAA은행 서울지점은 한국 내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조기퇴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이는 원고의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원고가 일부 금액을 양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금금은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 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 소득인지 여부는 그 지급의 강제성 유무나,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인지 여부 등보다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A은행 서울지점의 취업규칙(갑 제7호증) 중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규정은 AAAA은행 서울지점의 취업규칙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비록 그 지급 당시 퇴직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직원과 은행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위 규정 중 B.B.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B.B. 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B.B.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감원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임의적인 감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 등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내지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조기퇴직에 대한 유인(incentive)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한 조기퇴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B.B.의 3), 4)에서는 그와 같은 감원에 대하여 ’조기퇴직제도’라고 지칭하여 그 퇴직의 원인을 특별히 한정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 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유리하게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직원의 퇴직이 B.B.에서 전형적으로 예정한 사업의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조기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와 같은 퇴직이 사용자에 의하여 주도된 이상,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퇴직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 과정에서 지급된 돈은 B.B. 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퇴직금이 취업규칙 B.B. 규정에 의한 퇴직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하게 된 것은 비록 뉴욕멜론은행 본점 차원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된 것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의 퇴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와 같은 합의는 뉴욕멜론은행의 퇴직권유를 원고가 수동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지급금의 액수가 취업규칙상 지급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과 원고는 취업규칙 B.B.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인 평균임금 38개월분{원고의 근속연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9.92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후 15를 더하면 44.88(= 19.92 x 1.5 + 15)로서 38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지급금의 최대치인 38개월분이 된다}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양보한 2개월분을 공제하여 이 사건 지급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금액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지급금이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 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AAAA은행 서울지점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지급금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공인회계사 최CC으로부터 1인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실시하는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퇴직 이 비록 본점 차원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 외의 퇴직자가 없으며, 퇴직 과정에서 AAAA은행과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지급금은 취업규칙 B.B.에 규정된 퇴직금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