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267 선고일 2009.12.18

납세의무자가 재화공급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해제 당시 이행하지 아니한 위 계약상 재화의 공급의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8. 4. 22.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21-17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2004. 10.경부터 2005.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구외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12호 등 14개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 결하면서 2005. 8. 1.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 25. 피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김○○ㆍ천●●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 납입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수령한 잔금 713,162,000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4. 25. "원고가 잔금 납입기일인 2005. 8. 1.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 재화(14개 상가)의 공급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573,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 7. 11.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1. 8. "이 사건 건물 14개 상가의 분양계약 중 10개의 상가분양계약(위 표 순번 4, 6, 9,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 계약’이라 한다)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간 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여 잔금지급예정일에 상가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다만 4개의 상가분양계약(위 표 순번 4, 6, 9, 14번 기재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예정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해당하는데, 위 4개의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4개 상가에 대한 마수령잔금 225,395,000원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73,589,63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하여만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구외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체납하거나 잔금을 약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김○○ㆍ천●●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수분양자들 (위 표 순번 1, 2, 5, 7, 8, 10, 11, 12, 13 기재 분양계약자들, 이하 ’잔금미지급자들’이라 한다)이 잔금지급기일인 2005. 8. 1.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자, 원고는 위 표 ’계약해제일’란 기재와 같이 2006. 12. 29.부터 2007. 4. 27.까지 사이에 잔금미지급자들에 대하여 위 약정에 근거하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김○○ㆍ천●●와 사이의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며, 그들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 을 반환하였다.
  • 바. 원고는 2007.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었으므로, 잔금미지급자들에 대한 미수령잔금 487,767,000원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부가가치세 64,882,766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이미 심리ㆍ판단된 사항인데, 위 취소심판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취소심판에서 심리ㆍ판단 된 사항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감액경정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조세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과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처분의 과세액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그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감액경정청구 규정의 문언내용과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감액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위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과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부과처분 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심판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위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그 심판절차에서 심리ㆍ판단된 적이 없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과세관청에 감액경정청구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원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에 대한 중복청구라고 볼 수도 없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 위 취소심판에 대한 심판관회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상가의 공급시기’를 쟁점으로 삼아 "중간 지급조건부거래는 그 계약이 해제되는 등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여 잔금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미수령잔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다툰 취소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사유를 심리ㆍ판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 사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이미 심리ㆍ판단된 사항과 동일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마수령잔금 487,767,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만큼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감액경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도 감액경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 중 하나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공급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해제 당시 납세의무자가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위 계약상 재화의 공급의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잔금미지급자들 사이의 분양 계약은 해제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잔금미지급자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이는 이 사건 재화공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미수령잔금 487,767,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응하는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감액경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