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금지금 매입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1.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17,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퉁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9호증, 을 제12-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청구가 기각되어 2008. 1. 3.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9.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3. 23.부터 2005. 7. 29.까지 AAA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AAA골드가 매입의 원천이 없는 주식회사 CC쥬얼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식회사 플러스골드 등 비정상 업체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후, 같은 지금을 주식회사 하나지앤지 등에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160억 7,500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도 실물거래와 관련 없는 AAA골드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AAA골드와 그 대표자인 한DD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남편이자 BBB의 실제 운영자인 양EE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AAA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기 본인은 금세공을 하는 업체로서 실물거래는 평소 알던 FFF(인적미상, 중간상인을 못하는 은어임)에게 구입하고 대금도 현금으로 FFF에게 주었으며 실제 매입과 관련 없이 (주)AAA골드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28건 공급 가액 571,312,509원)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는 AAA골드에게 계좌이체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송금은 대부분 그 직전에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누군가로부터 입금된 다음 행해졌고, 무통장입금으로 AAA골드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AAA골드의 직원인 김KK가 AAA골드 대표이사 한DD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회사 GGG투의 계화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수차례 BBB 등의 명의로 AAA골드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3, 4, 9, 10, 1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