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원고로의 소유권 귀속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한 내용을 이룸과 동시에 계약 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는 원고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원고로의 소유권 귀속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한 내용을 이룸과 동시에 계약 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는 원고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자로(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2,323,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1기분 9,909,560원, 2003년 2기분 9,583,370원, 2004년 1기분 9,260,740원, 2004년 2기분 8,934,550원, 2005년 1기분 8,613,690원, 2005년 2기분 8,287,510원, 2006년 1기분 7,966,640원, 2006년 2기분 3,82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최@@의 비용으로 위 지상에 신축할 건물 일체
(2)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2,000만 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자71 제소전화해에 기해 2004. 4. 15.부터 월 임료가 2,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임대차기 간: 늦어도 2001. 7. 15.까지인 잔금지급일부터 5년
(3) 기타: 최@@은 임대차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 및 그 소유로 대중음식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다. 위 신축건물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은 그 준공 즉시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건물 준공 후 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는 임차권을,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최@@은 신축 건물을 대중음식점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최@@은 즉시 신축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조건을 승계 하는 제3자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할 수 있다. 신축 관련 세금은 최@@이 부담한다.
(1)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2)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1. 25.부터 2009. 11. 24.까지 3년
(3) 기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원상 복구한 다음 원고에게 반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