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44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김AA을 통하여 △△△공업 주식회사, □□정밀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이하, ’△△△’, ’□□정밀’, ’○○물산’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71,000,000원 상당의 중고 기계를 매입하였으나, 부도상태인 소외 회사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거래를 한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세금을 포탈할 의도 없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1.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 기계를 공급받으면서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 진 ♤♤금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을 소외 회사에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와 같은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 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이는 위 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