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귀속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738 선고일 2010.04.15

법인의 상품권 판매업에 관한 대표자가 아니고 그 판매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게 한 58,295,22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3. 25. 설립된 법인으로 상품권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 9. 30. 폐업하였는데, 최AA은 2005. 8. 2.부터 2006. 2. 27.까지, 원고는 2006. 2. 27.부터 2006. 9. 30.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6. 9. 30. 폐업한 후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의 2006년도 상품권 매출수량 등 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2006년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219,722,000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익금에 산입한 위 소득금액 219,722,000원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2006. 3. 7.부터 2006. 9. 30.까지)으로 안분한 167,407,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2. 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7. 1.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2006 년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295,220원을 원고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CC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했으나, CC세무서장은 2008. 10.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9. 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4. 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취득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상품권 판매업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최AA과의 약정에 따라 최AA이 종전처럼 운영하고 그 수익도 취하였을 뿐, 원고는 관여한 바가 없어 상품권 판매업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다. 앞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은 모두 최AA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실제로 상품권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모두 최AA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위 소득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품권 판매업에 관한 대표자가 아니고, 상품 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모두 최AA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2, 3, 4, 6, 8, 10,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D이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 등의 발행 엽무 등을 위탁받는 데 법인이 필요하자 기존에 상품 권 발행 및 판매업을 하던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6. 2. 28. 최AA과 사이 에, 소외 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오락실기계 등과 관련 한 상품권 사업은 원고가 설립하는 신규법인에 승계시키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CC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사과정에서 최AA은 소외 회사의 상품권 판매업은 자신이 주관하였고 원고는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6년도에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이하 ‘한국문화진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상품권 정산대금을 입금받은 은행계좌는 최AA의 친척으로서 최AA 직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최EE이 개설한 것이고, 위 은행계좌로 상품권 정산대금이 입금된 직후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 시티원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예금이 이체된 경우가 잦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 회사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들에 한국문화진흥과의 거래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4, 13호증, 갑 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일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6. 3. 7. 청주세무서에 소외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며 소외 회사의 업종을 상품권 발행 및 판매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6. 3. 20. 최AA로부터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액면가 합계인 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식양도신고를 한 사실, 원 고는 소외 회사의 본점을 청주에서 서울로 옮기기로 하여 2006. 3. 2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울 본점 사무실이 들어설 건물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2. 본점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경영권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또는 적어도 최AA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경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지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앞서 본 최AA의 진술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관청이 알 수 없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최AA과의 약정을 들어 소외 회사의 상품권 판매업에 관한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품권 판매로 인한 수익 모두가 최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한국문화진흥과 거래가 이루어진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최AA의 친척인 최EE이 개설한 사실, 한국문화진흥이 위 은행계좌에 상품권 정산대금을 입금한 직후 다른 회사들에 예금액이 이체된 사실, 원고가 개설한 소외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들에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품권 판매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최AA이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된 금액이 종전 대표이사인 최AA에게 모두 귀속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