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288 선고일 2009.10.30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주민들이 평소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 중 110,177,4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37-7에 있는 주식회사 ○○○○○○○(1993. 3. 26. 설립되어 2008. 3. 31. 폐업,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소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1 사업연도에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4,707,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 사업연도에 487,269,2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지방청 승인 결손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5.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5,728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 중 110,177,43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4. 위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9. 4.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 후 본안에 관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2008. 5. 9.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경비원은 경비 실 앞 등기우편물 알림판에 기재하여 이를 입주자들에게 전달하며, 3-4일 내에 입주자 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반송처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 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었다.

(2) 원고의 주소지에는 원고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번 호와 원고의 아들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원고의 가족인 사람이 왕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8. 5. 9. 아파트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2007. 11. 25. 출국하여 2008. 8. 30.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 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인 박☆☆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를 수령한 2008. 5. 9.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해외에 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0. 10.에야 이의신청을 제기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