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주민들이 평소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주민들이 평소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990,670원 중 110,177,4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경비원은 경비 실 앞 등기우편물 알림판에 기재하여 이를 입주자들에게 전달하며, 3-4일 내에 입주자 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반송처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자 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었다.
(2) 원고의 주소지에는 원고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번 호와 원고의 아들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원고의 가족인 사람이 왕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08. 5. 9. 아파트 경비원인 박☆☆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2007. 11. 25. 출국하여 2008. 8. 30.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