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부사이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서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할 수 없음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부사이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서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처분일 ‘2008. 12. 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남편인 위◎◎이 ●●●●●● 아파트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도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 증여된 것 이 아니고, 그 취득자금 역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원고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증여액에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당해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 하여 위 당해 증여세액에 더한 다음 이전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산출하였는바, 이는 당해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이전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이전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거듭 부과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07.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그 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날 이전부터 부과되었다.
(1) 위◎◎은 원고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10여 년 전부터 변호사엽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자신의 수업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보관ㆍ관리하여 왔고, 2006. 3. 28. 충북 음 성군 ◆◆면 ◇◇리 3-7 토지 외 3필지와 위 3-7 토지 지상 건물(이하 ‘□□군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면서도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위◎◎은 2003. 5. 28.경 ●●●●●● 아파트에 관하여 각각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의 자금으로 각 30,000,000원씩의 청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만 당첨되자 위◎◎은 2003. 6. 4.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1).
(3) 원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2 내지 9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의 자금인 ‘증여액’란 기재 각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중도금, 잔금, 취득 세ㆍ등록세를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왔고, 2008. 8. 20.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군 부 동산을 담보로 한 위◎◎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중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는, 위◎◎이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2 내지 9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액’란 기재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별지 과세내역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증여액에 이전 순번 기재 증여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액에서 300,000,000원을 배우자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내역표 ‘산출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전 순번 증여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순번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한 다음, 별지 과세내역표 2 기재와 같이 각 당해 순번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기초로 무신고가산세와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3월이 되는 날인 ‘신고기한’란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인 2008. 12. 1.까지의 ‘미납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가.(1)(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 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 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규정상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 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원고의 남편인 위◎◎이 부 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위◎◎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1)(나)항 기 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이 1/2지분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산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세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