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기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임차권 권리금 구입 비용인 경우 이 금액은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기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임차권 권리금 구입 비용인 경우 이 금액은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762,622원의 부과처분 중 291,979,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762,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3. 10. 25. 김★★에게 지급한 4억 원 원고는 김★★에게 인테리어공사비로 1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억 원도 위 12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위 4억 원을 제외한 7억 9,210만 원만을 인테리어공사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원고가 2003. 10. 25. 김★★에게 지급한 4억 원도 인테리어공사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억 7,7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으로 4억 7,7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금 20억 8,800만 원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이 사건 권리금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4억 7,700만 원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가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 25.경 김★★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김★★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이 무너져서 재시공을 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2002. 5. 25.경부터 2002. 7. 30.까지 65일이 걸렸다.
2. 원고는 2003. 10. 25. 김★★에게 4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9.부 터 2004. 4. 7.까지 김★★에게 11억 9,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김★★은 2003. 10. 31.부터 2003. 11. 7.까지 서울 ◆◆구 ◇동 607-4 지상의 다세대주택 6채를 구입하였는데, 2003. 10. 25.자로 원고로부터 받은 4억 원을 위 다세대주택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4. 원고의 재무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김★★은 서울 □□구 ■동 412-67에서 1999. 4. 12.부터 2003. 12. 31.까지 ‘△△목공’이라는 상호로 목공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인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위 사업기간에 신고한 매출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다.
6. 국토해양부가 2009. 8. 31. 발표한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에 따르면, 2009. 9. 1.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주택사업의 건축비는 3.3㎡당 4,706,000원으로 계산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3, 14, 15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공사비가 12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 견적서(갑 제9호증), 김★★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9, 11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나아가 증인 김▲▲, 조▽▽의 증언,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 10. 25. 김★★에게 지급한 4억 원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갑 제9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02. 5. 1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이의신청시 피고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을 제3호 증)에는 작성일자가 2002. 7. 25.로 기재되어 있어서 각 견적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도 알 수 없고, 원고는 김★★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같이 객관적인 제3자가 작성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신빙성에 도 의문이 있다.
② 만약 원고가 2003. 10. 25.자로 김★★에게 지급한 4억 원이 인테리어공사비라면,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김★★으로서는 사업기간 동안의 매출금액과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4억 원을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 이나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한 인부들의 노무비 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위 4억 원을 주택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원고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③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공사기간이 2002. 5. 25.부터 2002. 7. 30.까지 65일 간이고, 공사면적이 150평으로 3.3㎡당 공사금액이 800만 원 정도인데, 그 공사기간은 건물이 붕괴되어 재시공한데다 12억 원이 소요된 공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 비록 재시공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가 470만 원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총액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또한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를 믿기 어려운 만큼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금액도 쉽게 믿기 어렵다.
⑤ 원고 스스로 재무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기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든 비용이 12억 원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5. 서울 ☆☆☆구 ☆☆☆동 3가 9-4 지상 건물의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 원, 월세 800만 원에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백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3억 7,30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또 원고는 2003. 5. 16. 위 건물 2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 최정희로부터 위 건물 2층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1억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으로 위 건물의 1, 2층 점포를 소개하면서 임차권의 양수시 지급할 권리금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여 백임, 최정희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4. 이 사건 약정금 20억 8,800만 원에는 이 사건 권리금 4억 7,700만 원이 포함되었으나,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권리금을 세부내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차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 두394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을 소개하고 이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이 사건 권리금도 전보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위 임차권의 양수로 인하여 의류매장이나 커피숍을 운영하던 종전 임차인의 영업상 시설물이나 종전 임차인의 영업상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 등을 전혀 이전받거나 향유하지 못함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조기에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종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권리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권리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권리금 4억 7,700만 원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2003. 10. 25. 김★★에게 지급한 4억 원은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권리금 4억 7,700만 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별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 참조),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고지세액은 291,979,170원이 되므로,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762,622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고지세액인 291,979,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