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자제품 제조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695 선고일 2010.04.01

뺑뺑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3,48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할 주민세 53,348,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포넷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 12. 31.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1993. 4. 24.부터 2001. 4.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나.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엔터프라이즈(이하 ‘BB엔터프라이즈’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2,23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을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위 가공매입을 손금 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 3.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584,360원을, 2007. 3. 5.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03,464,62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또한 CC세무서장은 위 가공매입액 총 1,052,233,000원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던 원고에게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과 더불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3,482,19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및 소득세할 주민세 53,348,22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처분’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0,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ㆍ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 EE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EE정보통신’이라 한다), BB엔터프라이즈 3자 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매입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EE정보통신에 대한 가공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EE정보통신에 대한 가공매출을 익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소득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공매출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 BB엔터프라이즈, EE정보통신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BB엔터프라이즈 관련 (가) BB엔터프라이즈는 1997. 3. 31. 네온사인, 광고제작 및 통신기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03. 12. 29. 폐업한 회사로써, EE정보통신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다. (나) FF세무서장은 BB엔터프라이즈에 대한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③을 비롯한 통신장비 관련 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특히 2000년 제1기 매출액 1,068,230,000원의 98.50%가 가공매출로 밝혀졌다)임을 확인하고, 대표자 권GG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권GG는 FF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EE정보통신에게 빈 양식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EE정보통신에서 매출, 매입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택배로 보내주었다. EE정보통선이 세금계산서의 매출처에 실제로 물건을 보내주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관련 (가)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초경 BB엔터프라이즈의 자료상 확정통보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거의 폐엽상태로서 기존 근무직원들 대부분이 퇴사하고,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소액주주 대표만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나) HH세무서장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채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 실물거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상계합의서(갑 1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상계합의서는 2000. 8. 31.자 로 이 사건 회사, BB엔터프라이즈, EE정보통신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BB엔터프라이즈에게 1,157,456,300원(부가세 포함)의 채무를, EE정보통신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BB엔터프라이즈에게 위 채무 변제조로 EE정보통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다. ③ BB엔터프라이즈와 EE정보통신은 각자의 채권, 채무를 추후 정산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위 상계합의서의 내용은 정상적인 상거래 하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분개장, 총괄보조원장에 의하면, 위 상계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BB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외상매입금 1,157,456,300원과 EE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출금 1,157,456,300원을 2000. 8. 31.자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4) EE정보통신 관련 (가) EE정보통신은 통신기자재 납품회사로서 1996. 1. 3. 개업하였고 2002. 11.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하였는데, 2003. 1.경 코스닥등록 및 주식공모를 위하여 다수의 가공매출, 가공매입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고, 대표이사 오QQ이 2003. 3. 12.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나) EE정보통신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외상채무 1,157,456,300원은 1999. 12. 14. 5,000만원, 같은 달 15. 1,122,000,000원 등 총 1,172,000,000원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일시에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 입금이 EE정보통신이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세무조사결과 EE정보통신은 이 사건 회사나 BB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 이외에도 KKKK시스템으로부터 1999년 제2기에 302,150,000원 상당을, 1999. 12. 30. 479,910,000원 상당을 가공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SS정보통신 등 여러 거래처와 수십억 원 상당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반복하였는데, 대부분 가공매입채무를 가공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정리하거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반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12, 갑 24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증인 송R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 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회사 스스로 신고한 1999년 제2기 매출내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매출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를 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24호증의 26 내지 3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는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된 ①, ③보 다 불과 3개월 앞서 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 ①과 총공급가액이 동일한 점, (2) BB엔터프라이즈는 실질 매출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써 EE정보통신에게 그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EE정보통신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교부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가공거래가 막바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다소간의 차이를 두고 EE정보통신에서 BB엔터프라이즈로(세금계산서 ③), BB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사건 회사(세금계산서 ①)로 순차 발행한 점,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외상채무 변제조로 BB엔터프라이즈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매출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상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분개장 및 총괄보조원장도 정리해놓았는데, 이와 같은 채권양도방식으로 외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드문 방법인데다가,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기한 외상채무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BB엔터프라이즈가 채권양도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채권을 EE정보통신에 대하여 행사한 흔적이 없는 등 위 상계합의서는 가공거래임이 노출될 것에 대비한 회계처리로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07. 3.초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기한 매입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게 되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거래가 실거래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위 상계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4) EE정보통신은 1999. 12. 15.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채무를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일시에 변제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으나, 1,157,456,300원에 이르는 거액을 계좌이체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지 않고, 세무조사결과 EE정보통신은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에 걸쳐 KKKK시스템, SS정보통신과도 가공거래를 한 후 대표이사 차입금 반제의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5) EE정보통신의 대표이사 오QQ은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가공거래 등을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주로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한정되었고, 다만 1999년도 거래에 대하여는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된 KKKK시스템에 대한 건만 조사받았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거래는 조사자체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거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기한 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 라.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