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뺑뺑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1. 이 사건 소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3,48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할 주민세 53,348,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ㆍ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회사, BB엔터프라이즈, EE정보통신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BB엔터프라이즈 관련 (가) BB엔터프라이즈는 1997. 3. 31. 네온사인, 광고제작 및 통신기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03. 12. 29. 폐업한 회사로써, EE정보통신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다. (나) FF세무서장은 BB엔터프라이즈에 대한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③을 비롯한 통신장비 관련 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특히 2000년 제1기 매출액 1,068,230,000원의 98.50%가 가공매출로 밝혀졌다)임을 확인하고, 대표자 권GG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권GG는 FF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EE정보통신에게 빈 양식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EE정보통신에서 매출, 매입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택배로 보내주었다. EE정보통선이 세금계산서의 매출처에 실제로 물건을 보내주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관련 (가)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초경 BB엔터프라이즈의 자료상 확정통보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거의 폐엽상태로서 기존 근무직원들 대부분이 퇴사하고,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소액주주 대표만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나) HH세무서장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채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 실물거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상계합의서(갑 1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상계합의서는 2000. 8. 31.자 로 이 사건 회사, BB엔터프라이즈, EE정보통신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BB엔터프라이즈에게 1,157,456,300원(부가세 포함)의 채무를, EE정보통신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BB엔터프라이즈에게 위 채무 변제조로 EE정보통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다. ③ BB엔터프라이즈와 EE정보통신은 각자의 채권, 채무를 추후 정산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위 상계합의서의 내용은 정상적인 상거래 하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이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분개장, 총괄보조원장에 의하면, 위 상계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BB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외상매입금 1,157,456,300원과 EE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출금 1,157,456,300원을 2000. 8. 31.자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4) EE정보통신 관련 (가) EE정보통신은 통신기자재 납품회사로서 1996. 1. 3. 개업하였고 2002. 11.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하였는데, 2003. 1.경 코스닥등록 및 주식공모를 위하여 다수의 가공매출, 가공매입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고, 대표이사 오QQ이 2003. 3. 12.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나) EE정보통신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에 기한 외상채무 1,157,456,300원은 1999. 12. 14. 5,000만원, 같은 달 15. 1,122,000,000원 등 총 1,172,000,000원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일시에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 입금이 EE정보통신이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세무조사결과 EE정보통신은 이 사건 회사나 BB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 이외에도 KKKK시스템으로부터 1999년 제2기에 302,150,000원 상당을, 1999. 12. 30. 479,910,000원 상당을 가공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SS정보통신 등 여러 거래처와 수십억 원 상당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반복하였는데, 대부분 가공매입채무를 가공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정리하거나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반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12, 갑 24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증인 송R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