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점, 지급처에서 당초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던 점,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점, 지급처에서 당초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던 점,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9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퇴직수당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금원은 AA은행에서 퇴직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AA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돈인 점, ② 원고가 퇴사할 무렵 AA은행에는 임원과 관련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AA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세액 상당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③ 한편, 원고가 AA은행의 임원 관련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집행이사 급여지침’(갑 5호증의3 참조) 또는 ‘임원 보수 및 경비준칙 규정’(갑 6호증 참조)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의원면직에 의하여 퇴임하는 집행이사 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의 경우에는 위 지점이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