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179,280원 및 200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12,89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하A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AA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하지 않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대신 원고는 하AA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신할 사람으로 백CC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백CC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다만 원고는 하AA과 백CC의 중간에서 공사대금을 전달하는 역할(돈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백CC이 사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사안 을 두고 원고 및 백CC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 수입금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삼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8,300,000원 뿐이므로, 위 58,3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공사대금 전액인 69,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실질과세 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백CC은 2006. 6. 7.경부터 2008. 9. 25.까지 ☆☆코리아 주식회사의 마케팅부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8. 10. 1.부터는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② 백CC은 과다부채 등으로 인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2008. 9.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이 문제되자, 세금체납에 따른 급여압류로 인한 퇴직 및 면책 결정 취소 등을 염려하여, 2008. 9. 25.경 위 ☆☆코리아 주식회사를 퇴사하였고, 2008. 10.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게 될 급여로 위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③ 백CC은 2008. 12. 24.경 ○○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93,58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820원 등 합계 13,290,4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④ 하AA은 2009. 9.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하A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백CC에 게 사실상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백CC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하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백CC과 하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② 백CC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공사 당시 백CC은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 백CC은 아르바이트로서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로부터 내부설계도면을 넘겨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하AA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백C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전부 백CC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원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내지 3은 모두 백CC이 원고에 입사한 후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뜻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합계 44,074,000원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백CC이 이 사건 공사의 귀속자라고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부담액은 13,290,4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조세부담액의 차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귀속자를 백CC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고, 백CC으로서도 위 조세부담액을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원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면책결정 취소 등을 피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설제 귀속자는 백CC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백CC을 이 사건 공사의 귀속자로 내세우면서 백CC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사이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손금산입 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금 또는 매입세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의 필요성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공제되거나 반영되어야 할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6호증, 을 3호증의 1, 을 5호증의 기재, 증인 백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하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9,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