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 하여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 하여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8. 7. 21.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484,960 원의 부과처분, 원고 도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24,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도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도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8. 9. 1. 원고 도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가산세 11.170.86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2호증, 갑3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 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8. 7. 25.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원고 도BB이 2008. 7. 23.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각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08. 11. 28. 제1, 2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 회사의 소나 원고 도BB의 제2 처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이나 원고 도BB에 대한 제2 처분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2 처분이 그 시기에 해당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 2 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7. 23. 원고 도BB에 대한 제2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2008. 7. 25.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각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을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HH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도B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투입된 뒤 입주자들이 수거하여 가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되, 수령한 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송하여 온 사실, 그러한 경비원의 우편물 처리방법에 관하여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원고 도B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수령한 등기우편물 등이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비원 강CC이 원고 도BB에 대한 제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수령한 다음날인 2008.7.24. 반송한 이상, 원고 도BB에게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원고 회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 도BB의 주소지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여 경비원 강CC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강CC이 그 수령을 거부한 데서 나아가 지체 없이 반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강CC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원고 회사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과 원고 도BB에 대한 제2 처분은 해당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008. 9. 3.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3. 7. 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제3 처분에 관하여 원고 도BB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초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미 위 공사비 전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획 중이었고, 위 판결이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1. 이전인 2006년경 이미 확정되어 피고의 제3 처분 전에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도B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도BB에게 제3 처분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도B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