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138 선고일 2009.11.27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1.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노☆☆, 빈BB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 ○○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CC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위 원고별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원고별 정당한 증여세액’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 피고 중부세무서 장이 2008.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의 ’상속세액’열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상속세 부과처분 중 별지 ’원고별 정당한 상속세액’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노☆☆, 빈BB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CC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위 원고별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8. 7. 7. 별지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합계 1,169,046,705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노☆☆는 빈◎◎(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빈CC, 빈○○, 빈◇◇, 빈BB은 위 망인의 자녀들인데, 위 빈◎◎는 2005. 11. 27. 사망하였다.
  • 나. 망인은 2003. 4. 22. 주식회사 KKK플래닝(이하, ‘KKK플래닝’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망인 소유의 서울 ■구 □□□6가 20-4 대 222.1㎡ 및 그 지상 6층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7,245,000,000원은 2003. 5. 3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망인은 2003. 6. 4. KKK플래닝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동시에 위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 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KKK플래닝에게 도달하였으나, KKK플래닝은 망인에 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망인은 2003. 6. 25.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을 원고 노☆☆에게, 각 1/5 지분을 원고 빈○○, 빈BB, 빈CC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원고 노☆☆, 빈○○, 빈BB, 빈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인 1,59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3. 9. 24.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1,59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각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바. 원고 노☆☆, 빈○○, 빈BB, 빈CC은 2004. 7. 27. KKK플래닝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000,000,000원에 매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 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8. 6.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같은 날 KKK플래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사. 피고들은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8,050,000,000원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에 존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노☆☆, 빈CC, 빈○○, 빈BB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640,069,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②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8. 7. 7. 별지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합계 1,169,046,70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 5호증, 갑 11호증의 1,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 을 11호증의 1, 2,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KKK플래닝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원고 노☆☆, 빈○○ 빈BB, 빈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0원을 각 지분비율로 인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부담부증여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산정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함에 있어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49,80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함에 있어 증여세 등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그 가액인정방법 중의 하나로 되는 것인바, 위 규정의 문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그 시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04. 7. 27. 최초 매매금액인 8,050,000,000원보다 더 큰 금액인 11,000,000,000원에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1차 및 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매매계약과 이 사건 2차 매매 계약 사이의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시가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매금액을 하회 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증여일 사이에 비정상적 인 가격하락이 있었고 다시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 에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 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KKK플래닝 사 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 이고 그 매매계약이 KKK플래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 빈○○, 빈BB, 빈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부담부증여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산정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위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 빈○○, 빈BB, 빈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49,800,000원을 인수하였고, 당초 증여세 신고시에 이를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산정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도 위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위 대출금 500,000,000원,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는 위 대출금 50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49,800,000원을 합한 649,800,000원만큼 상속 및 증여재산 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과다계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은 별지 원고별 정당한 증여세액 및 별지 원고별 정당한 상속세액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