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육세법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65 선고일 2010.05.20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 합계 283,830,6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1. 구 주식회사 ◇◇은행과 구 주식회사 □□은행이 합병된 법인 이다.
  • 나. 구 주식회사 □□은행과 구 주식회사 ◇◇은행(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은 대 출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부실 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유동화전문 회사를 설립했고, 2005년 2기부터 2005년 4기까지 사이에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출채권 을 매각했는데, 위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에 의해 책정된 매각가액이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원금 -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 합계 56,766,136,168원이 발생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된 교육세 합계 283,830,680원(이하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교육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8.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현실적 ․ 실질적 수입금액이 아니고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경제적 실질을 같이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내부이 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 보험업자의 수 익금액으로 ①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② 유가증 권의 매각익 ․ 상환익 같은 자산의 매각이익, 그라고 ③ 보험료와 같은 일종의 수신자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비 추어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금융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정 한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 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 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 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결국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지만,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으므로 당초 채권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또한,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한 제8호의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도, 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부이익’을 구체화하여 그 중의 하나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는 위에서 본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및 ’내부이익’에 관한 해석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그 위임 취지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임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