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1. 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 합계 283,830,6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 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 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결국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지만,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으므로 당초 채권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또한,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한 제8호의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도, 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부이익’을 구체화하여 그 중의 하나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는 위에서 본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및 ’내부이익’에 관한 해석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그 위임 취지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임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2005년 제2, 3, 4기분 교육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