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산금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41 선고일 2010.01.08

가산금 등에 관한 부분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주 문

1.이 사건 소 중,

  • 가. 당초 납부기한이 2007.8.31.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99,200원 중 291,98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 나. 당초 납부기한이 2007.11.30.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0,470원 중 2,897,6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 납부기한이 2007.8.31.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199,200원과 당초 납부기한이 2007.11.30.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0,47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읍 ○○리 364-8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10.1.부터 2006.8.30.까지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2007.5.31.원고의 명의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았는데, 위 신고 내용 중에는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으로 □□에 관련된 사업소득 76,546,888원(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73,032,488원)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3,904,076원(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4,488,446원 - 기납부세액 584,370원)에 대한 신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07.8.9.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196,060원(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4,488,446원 + 가산세액 291,985원 - 기납부세액 584,370원)을 2007.8.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제1차 납세고지’).
  • 라. 또한 피고는 2007.11.1.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무기장가산세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7,680원을 부과하되, 2007.11.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제2차 납세고지’).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차 납세고지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납세고지에 관한 체납액 18,199,200원(이하‘이 사건 제1차 체납액’)과 이 사건 제2차 납세고지에 관한 체납액 3,610,470원(이하‘이 사건 제2차 체납액’)의 합계 21,809,760원을 2009.6.25.까지 납부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안내문(이하‘이 사건 안내’)을 송부하였다.
  • 바. 원고는 위 안내물을 받은 후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2006년도 귀속 73,032,488원의 소득은 원고가 얻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매제 김AA가 원고를 기망하여 각종 서류 등을 교부받고 이를 악용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를 허위대표로 내세운 후 운영한 □□ 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의 소득이고,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도 김AA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의 실제 경영자로 오신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김A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김AA는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에 관한 거래를 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송금 받은 사실,②김AA는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도 원고의 명의로 □□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로 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특히 2006.6.1.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금보험료 2,743,200원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③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2차 납세고지 이외에도 2006.12.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84,370원을 납세고지한 바 있고,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6.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168,740원을 납세고지한 바 있는데, 위 각 납세고지는 모두 송달이 완료되었으며, 고지된 세금은 모두 납부된 사실, ④김AA는 2007.5.31.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납부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4.3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AA는 원고의 위임 또는 양해를 얻어 원고의 명의로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4의 각 일부 기재(원고 진술 부분), 증인 김**의 증언은 그 진술자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자인 원고이거나 원고의 여동생인 점과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라. 판단 1)이 사건 처분의 성격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2차 체납액이 모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①이 사건 제1차 납부고지 중 가산세 291,985원에 관한 부분과 제2차 납부고지는 위 각 납부고지로써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②제1차 납부고지 중 가산세 291,9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AA가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9.3.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③이 사건 제1,2차 체납액 중 이 사건 제1,2차 납부고지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가산금 등’)은 위 각 고지세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와 제22조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고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금 등에 관한 이 사건 안내는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이 사건 가산금 등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6.10.선고 2005다15482 판결, 대법원 2007.6.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납부고지 중 가산세 291,98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안내 중 이 사건 가산금 등에 관한 부분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이 과세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①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가 원고의 위임 또는 양해를 얻어 원고 명의로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에 기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확정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확정되거나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기초로 확정된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에 관하여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의 효력 여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김AA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에 관한 사업소득이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원고의 위임 또는 양해를 얻어 2007.5.31.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김AA는 위 신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가 송달되고 고지된 세금이 납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이 사건 소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