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공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842 선고일 2009.10.15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46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인 박★★의 건설공사

(1) 1997. 6. 10. (주)○○공영과 공사계약을 체결 (가) 박★★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901-66 대지 310.4㎡(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ㆍ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나) 공사기간: 1997. 6. 10. - 1998. 2. 10. (다) 공사금액: 682,200,000원

(2) 박★★이 1997. 6. 16. 이 사건 토지를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영이 그 명의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건축비에 충당

  • 나. 박★★의 증여 및 사망

(1) 1997.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 증여

(2) 증여세 신고 (가) 과세표준: 0원(이 사건 수증재산 가액 465,600,000원-배우자 공제 5억 원) (나) 세액: 0원

(3) 1997. 12. 12. 이 사건 건물 건축 중 사망(박★★은 이하 ‘망인’)

  • 다.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1) 과세표준 계산(아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생략) (가) 상속세 과세 가액: 1,064,869,725원 O 상속재산: 이 사건 토지 및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O 상속채무: 이 사건 대출금 중 1/2인 2억 5천만 원 (나) 공제금액: 1,012,655,888원{Min(①, ②)}

① 합계 1,012,655,888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금융 재산상속공제 12,655,888원)

②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1,064,869,725원

(2) 세 액: 4,362,015원

  • 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소유권 보존

(1) 1998. 3. 27.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 승인을 받음

(2) 1998. 4. 29. 소유권보존등기 후 1998. 7. 14. 이 사건 토지 와 건물을 양도하고 1998. 7. 15. 근저당권을 말소

  • 마. 피고의 상속세 경정ㆍ고지(2008. 3. 1., 이하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 공제하였다.

(2) 상속세 과세표준(아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생략) (가) 상속세 과세가액: 1,064,869,725원 (나) 공제금액: 599,269,725원{Min(①, ②}

① 공제액 합계: 1,012,655,888원

② 한도액: 599,269,725(=상속세 과세가액 1,064,869,725원 이 사건 수증재산465,600,000원

(3) 세액: 100,448,2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4,759,73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89,861원 포함)

  • 바.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2008. 6. 19.)

(1) 사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비로 사용된 235,000,000원 중 원고가 수증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117,500,000원은 원고의 채무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382,500,000원(=5억 원-117,500,000원)을 망인의 상속채무로 계산

(2) 합계 382,500,000원을 망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34,308,339원을 직권 감액 경정 사. 원고의 심판청구 일부 인용(2009. 4.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 9,676,331원 추가 감액(결국 이 사건 상속세는 56,463,540원 부분만 남게 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의 공제한도 규정은 차별적 과세의 문제로 1998. 12. 28.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망인은 1995.부터 1996.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원고의 동생인 송☆☆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채무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어야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법은 공제금액 한도에 관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공제적용의 한도에 있어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개정 상증법’). (나) 개정 상증법은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망인은 개정 상증법 시행 이전인 1997. 12. 12. 사망하였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95.부터 1996.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원고의 동생인 송☆☆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언이 사망한 후인 1998. 7. 중순경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송☆☆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