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납부고지가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납부고지가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하는 것임
1.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437,2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3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은 아직까지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이 특정되지 않아 상속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국세환급 상대방과 환급금액을 특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세에 충당하였던 압류계좌의 명의인(원고 등)에게 국세환급 총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정당하게 국세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후 상속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내부적 정산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과다지급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2) 가사,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이 과다지급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과세권을 발동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1)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을 주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끝에 망인의 차명계좌를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여 상속세액에 충당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수납 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상속세액의 감액결정에 따 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반환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달리 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속세에 충당되었던 해당 계좌 명의인이었던 상속인에게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국세정수사무처리규정 제61조(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각 규정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환급금을 과다결정 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국세환급금 결정 자체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지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로 정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