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외 인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125 선고일 2010.05.06

부외 인건비를 손금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믿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법인세 747,728,400원의부과처분 중 417,66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663,024,330원의 부과처분 중 398,120,6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법인세 833,266,380원의 부과처분 중 584,608,2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법인세 1,412,412,820원의 부과처분 중 1,158,57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1.부터 2009. 2. 6.까지 사이에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8,931,281,337원 상당의 외주가공비 및 원 재료비(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계상한 사실과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물산 (대표자 송AA), BB상사(대표자 배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72,6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위 가공원가 계상액 10,003,908,337원(= 이 사건 가공경비 8,931,281,337원 + 이 사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1,072,627,000원)을 해당 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하여, 2009. 3. 2. 2003년 귀속 법인세 560,221,000원을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였고, 2009. 4. 1. 2004년 귀속 법인세 747,728,40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663,024,33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833,266,3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412,412,820원을 원고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 사이에,① 원고의 직원 중 신용불량 자들에 대한급여로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직원들이 차용한 타인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52,300,000원을 지급하였고,② 원고의 각 부서에서 특수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 ․ 직원들에 대한 판공비로 9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③원고의 매장관리자들에게 고객 및 내빈 접대비용으로 매월 2회 300,000원 내지 500,000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425,2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1999년에 원고의 사옥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인 최CC의 친지 등으로 부터 3,598,491,474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1,14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129,5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3,129,500,000원은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 나 비용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 581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그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3,129,500,0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증거인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11호증의 1, 2는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명단 및 위 직원들의 급여 통장 계좌번호, 원고가 위 은행계좌들에 송금한 내역, 급료명세서(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김DD, 허EE) 등이다. 그러나 을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 중 대부분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송금내역 중 일부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황FF, 김DD, 최GG, 김HH)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거나 송금한 금액을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항목인 임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원고의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증거인 갑 7호증의 1 내지 7, 갑 12호증의 1, 3은 연도별 운영경비 지출내역표 및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임직원 등의 확인서이다. 그러나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의 증빙 없이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증거인 갑 8호증의 1 내지 16, 갑 12호증의 1, 2는 매장 별 지원금 내역표 및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장관리자 등의 확인서이다. 그러나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의 증빙 없이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증거인 갑 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을 11호증의 1 내지 5(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우II, 최JJ, 유KK, 최LL, 최MM가 1998. 10.경부터 1999. 8.경 사이에 대표이사인 최CC을 통하여 원고에게 28억 5천만 원을 연 10%의 이율로 대여하고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이자로 1,4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④ 주장과 상이할 뿐더러 위와 같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