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인건비를 손금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믿기 어려움
부외 인건비를 손금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믿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법인세 747,728,400원의부과처분 중 417,66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663,024,330원의 부과처분 중 398,120,6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법인세 833,266,380원의 부과처분 중 584,608,2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법인세 1,412,412,820원의 부과처분 중 1,158,57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 나 비용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 581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그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3,129,500,0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증거인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11호증의 1, 2는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명단 및 위 직원들의 급여 통장 계좌번호, 원고가 위 은행계좌들에 송금한 내역, 급료명세서(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김DD, 허EE) 등이다. 그러나 을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 중 대부분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송금내역 중 일부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황FF, 김DD, 최GG, 김HH)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거나 송금한 금액을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항목인 임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원고의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증거인 갑 7호증의 1 내지 7, 갑 12호증의 1, 3은 연도별 운영경비 지출내역표 및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임직원 등의 확인서이다. 그러나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의 증빙 없이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증거인 갑 8호증의 1 내지 16, 갑 12호증의 1, 2는 매장 별 지원금 내역표 및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장관리자 등의 확인서이다. 그러나 장부나 구체적인 지출의 증빙 없이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증거인 갑 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을 11호증의 1 내지 5(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우II, 최JJ, 유KK, 최LL, 최MM가 1998. 10.경부터 1999. 8.경 사이에 대표이사인 최CC을 통하여 원고에게 28억 5천만 원을 연 10%의 이율로 대여하고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이자로 1,4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④ 주장과 상이할 뿐더러 위와 같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