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과세표준 과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과세표준 과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9,287,187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730,44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69조 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제도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점, 부동산매매업자는 위와 같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득세법 제69조, 제10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과세표준 과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