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919,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4,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9, 을제8호증의 8,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