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재산상태가 취득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취득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용됨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재산상태가 취득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취득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용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2. 10. 14. 증여분 증여세 30,240,000원, ② 2005. 4. 6. 증여분 증여세 43,364,731원, ③ 2005. 6. 3. 증여분 증여세 5,717,5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은 〈표 3〉과 같이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지 이AA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증여의 추정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이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와 이AA의 직업 등 (가) 원고(1954. 2. 7.생)는 1976.경 이AA와 혼인하였는데, 혼인 전인 1970.경부터 1975.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법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외에는 현재가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바 없고, 이AA(1944. 4. 11.생)는 법원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AA는 서울 강남구 CC동 712 소재 한아름아파트(시가 330,000,000원 상당)와 이 사건 제4, 5부동산 중 각 1/2 지분(각 시가 462,000,000원, 594,000,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02. 7. 10.경 처인 원고가 안산시 단원구 BB동 707-4 한남법조타운 제2층 제205호를 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 255,000,000원 중 45,382,000원을 증여하였고, 2003. 8. 21. 아들인 이KK(1976. 3. 29.생)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주공아파트 237동 409호를 취득함에 있어 그 분양대금 444,500,000원 중 44,500,000원을 증여한 바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경위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25.경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이청영, 채권최고액 8,25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0.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1. 30. 안금선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기간 2002. 12. 27.부터 2004. 12. 26.까지, 전세보증금 104,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0. 4. 11.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53,195,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6. 21.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고, 2000. 5. 30.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46,292,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6. 21.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2000. 7. 6. 원고 명의의 EE 계좌에 122,44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7. 14. 117,416,000원이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2.경 세무조사 당시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채권최고액인 8,250,000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6,87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피담보채무에 이자지급내역과 변제한 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전세보증금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경위 (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25.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임인녀, 채권최고액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0.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1999. 12. 2.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430-20-092960)에 12,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7. 27.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고, 2000. 3. 27.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430-80-012184)에 1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8. 2.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2000. 2. 27.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 17,901,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8. 16.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고, 2000. 7. 6. 원고 명의의 EE계좌에 122,44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8. 22. 6,000,000원이 인출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2.경 세무조사 당시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채권최고액인 6,000,000원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내역과 변제한 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부동산 매수시 인수하였다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취득경위 (가)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01. 9. 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은행, 채무자 이GG,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1.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10. 30. 140,000,000원, 2002. 11. 22. 60,000,000원이 각 변제되어 2002. 11.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2.경 세무조사 당시 2002. 1. 7.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H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원고 인수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주식회사 HH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3, 제11호증, 을 제12호증,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5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위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경 피고에게 제출한 해명서에서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매매대금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 매매대금을 각 275,000,000원, 140,000,000원으로 주장한 사실, ② 피고는 아래 〈표 4〉와 같은 내용으로 위 각 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조사한 후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을 실제의 취득가액으로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를 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시가에 근사한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