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는 위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