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87 선고일 2009.11.12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240원(소장에는 2,5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30. 조부 서AA의 소유이던 ○○ ○○구 ○○동 3-250 대 127.9㎡에 대한 10.85/38.7 지분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1동 내 에이동 1층 12평 4홉 9작, 2층 12평 5작에 대한 1/2 지분(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590,2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서AA은 2006년경 자신의 아들 서BB(원고의 삼촌)의 미국이민자금 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 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 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 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은 위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9.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조부에게 서BB의 이민자금조로 금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의 증거로는 원고가 서A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