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240원(소장에는 2,5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서AA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은 위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9.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조부에게 서BB의 이민자금조로 금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의 증거로는 원고가 서A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