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70 선고일 2009.11.20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30. 조부 서AA의 소유이던 ○○ ○○구 ○○동 3-250 대 127.9 ㎡에 대한 10.85/38.7 지분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내 에이동 1층 12평 4홉 9작, 2층 12평 5작에 대한 1/2 지분(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달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소유권 이전을 증여에 기한 것으로 보고,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590,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2 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AA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② 서AA의 선산 소송과 관련하여 ㉠ 법무사 장BB에게 4,5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 서AA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한 서CC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여 주는 등 소송비용으로 총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합계 4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