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13 선고일 2009.09.11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이사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33,762,252원의 부과처분 중 463,132,2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선정자틀은 망 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강☆☆이 2006. 1. 16. 사망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6. 7. 5. 피고에 대하여 상속세 566,893,3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6.경 망 강☆☆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인 강☆☆이 2004. 9. 2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유지인 인천 부평구 산옥동 180-140 대 1,850㎡ 및 같은 동 180-225 대 1,791㎡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2,003,460,25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계약금 200,350,000원 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5. 5. 16.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권리 금 5억 원을 받고 이를 재차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권리금으로 합계 700,3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강☆☆이 이 사건 제2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700,35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62,580,000원(= 700,350,000원 - 700,350,000원 × 0.2 - 용도가 명백한 금액 297,7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업하고, 공과금 등으로 275.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2007. 12. 11.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555,373,520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신고ㆍ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11,519,820원(= 566,893,340원 - 555,373,520원)을 환급하였다.
  • 라.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7.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 10. 24.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강☆☆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 이 사건 제1매매 잔금 1,803,110,250원과 연체이자 78,079,43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강☆☆에게 계약금과 권리금을 정산하면서 위 연체이자를 강☆☆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연체이자를 강☆☆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법 제15조에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을 622,270,570원(= 700,350,000원-연체이자 78,079,430원)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00,116,456원(= 622,270,570원 - 622,270,570원 × 0.2 - 용도가 명백한 금액 297,7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8. 11. 20.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세를 533,762,252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07. 12. 11.자 상속세와의 차액인 21,611,268원(= 555,373,520원 - 533,762,252원)을 환급하였다(이 하 2007. 12. 1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2008. 11. 20.자로 감액되고 남은 533,762,252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계 204,143,486원(= 97,047,600원 + 59,930,000원 + 15,615,886원 + 31,550,000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 하지 않은 위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세액인 533,762,252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70,629,991원을 뺀 463,132,2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첫째, 강☆☆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면서 부담한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97,047,600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둘째, 강☆☆은 이 사건 각 토지지분 자체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은 700,350,000원이 아닌 2,500,350,000원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02,650,000원{ = 700,350,000원-2억 원(< 2,500,350,000원 × 0.2) - 용도가 명백한 금액 297,700,0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9,930,000원(= 262,580,000원- 202,650,000원)이 추가로 차감되어야 한다.

3. 셋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상을 700,35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강☆☆이 국방부에 대하여 부담한 연체이자 78,079,430원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 후 소외 회사가 강☆☆과 사이에 계약금 및 권리금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강☆☆이 부담한 것이므로, 위 처분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는 금액을 140,070,000원(= 700,350,000원 × 0.2)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124,454,114원(= 622,270,570원 × 0.2)으로 계산하였다.

4. 넷째, 강☆☆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으로 31,55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도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장이 2005. 5. 16. 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취득세 48,964,560원(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48,083,04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2004. 10. 4. 소외 회사를 대표한 박◆◆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및 모든 공과금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등록세가 2005. 5. 16., 위 취득세가 2005. 5. 25. 납부되었다는 소인이 찍힌 취득세,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 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매매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를 강☆☆이 납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매 매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합계 97,047,6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강☆☆이 2004. 9. 24. 국방부장관과 사이에,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 한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방부에 대하여 계약금 200,35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 10. 4.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박◆◆에게 위 계약금에 권리금 5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5. 3. 16. 강☆☆에게 이 사건 제1매매 잔금 1,803,110,250원과 연체이자 78,079,430원을 지급하였고 2004. 10. 4.부터 2005. 5. 16.까지 강☆☆에게 권리금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5. 5. 16. 이 사건 제1매매 연체이자를 강☆☆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350,000원에서 연체이자를 뺀 나머지 122,270,570원만을 지급하여 정산한 사실, 강☆☆은 2005. 5. 16.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1매매 잔금과 연체이자 합계 1,881,189,680원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5. 5.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즉시,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준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강☆☆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강☆☆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 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를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강☆☆이 이 사건 제2매매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은 그 권리의 가액인 700,3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 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강☆☆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매매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200,350,000원에서 이 사건 제1매매와 관련된 연체이자 78,079,430원이 차감된 금액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는 위 연체이자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연체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의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조세심판관회의로 하여금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이 취득한 권리의 가액을 700,350,000원에서 연체이자 78,079,430원을 차감한 622,270,570원으로 계산한 이상,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차감하는 금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게 다가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계산하여 결국 원고에게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갑 5호증의 1 내지 5,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학 교법인 ○○학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 2006. 6.경 20.000.000원, 2006. 6. 30. 6,050,000원, 2006. 11. 8. 5,500,000원 합계 31,550,000원이 청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강☆☆이 부담하였다거나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은 소송당사자인 학교법인 ○○학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