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7,15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그 위치하고 있는 층과 전용면적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2006. 1. 1. 기준으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서도 서로 차이가 나고(이 사건 아파트: 2층, 106.05㎡, 540,000,000원, 비교대상 아파트: 1층, 108.60㎡, 528,000,000원),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06. 9. 13.은 이 사 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 12. 15.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를 각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사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증자에게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고,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당해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① 같은 동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용면적 106.05㎡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용면적 108.60㎡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그 위치와 면적, 그리고 용도에 있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 일인 2006. 9. 13.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 12. 15.로부터 3월을 초과한 일수가 3일에 불과하며,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계 법령의 각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2006. 1. 1. 기준으로 공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인 540,000,000원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그것인 528,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에 해당하고, 국민은행이 파악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 매매시세가 2006. 9. 경(895,000,000원)부터 2006. 12.경(1,000,000,000원)까지 사이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이 법원에서 소급하여 실시한 시가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가 950,000,000원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 8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 8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