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알아 볼 증거가 없는 점, 회계감사시 실제거래없는 허위과다 매출로 지적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알아 볼 증거가 없는 점, 회계감사시 실제거래없는 허위과다 매출로 지적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및 투자금유치 목적으로 소외 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투자유치계약 서(갑 6호증 참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결성과 관련한 조합 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투자설명, 투자금유치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모집한 조합원 및 그 투자내역 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알아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유치하거나 구조조정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는 원고 회사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함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고○종이 대기업 소유주의 친족이고 자금동원능력이 있어 보였다는 정도의 증인 박&&의 막연한 진술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원 모집 및 자금유치업무를 대행하게 할 특별한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더 구나 소외 회사는 가발제조 및 수출업을 30여년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사업연도에 IT사업부를 신설하여 컴퓨터기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서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합원모집 또는 자금유치용역을 사업목적으로 등재하였거나 공시한 사실 이 없다.
(3) 그리고, 소외 회사 재무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고○종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혐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재경관리부 이사인 최○준은 2002. 11. 22.자 자필진술서에서 소외 회사의 2001년 회계감사를 삼화 회계법인의 최○○ 회계사로부터 받았고, 그 당시 IT사업부의 저조한 매출액을 늘리려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코리아 약 50억 원, 원고 회사 약 4억 원, 주식회사 보인기술 약 10억 원 등의 자료를 받아 약 50~60억 원의 매출을 부풀리려 했으나 최○○ 회계사가 이를 모두 수정해야 의견이 제대로 나간다고 하여, 그 후 위 매출액을 모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2. 12. 5.자 진술조서에서는 ① 2001년 연말에 소외 회사의 가발사업부에서는 꾸준한 매출이 있었으나, 신설된 IT사업부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어 IT사업부의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허위계약(주식회사 보인기술 1,155,000,000원, 주식회사 ▣▣▣▣코리아 4,520,000,000원, 원고 회사 440,000,000원)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으며,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없는 부분이고 허위과다매출로 회계감사시 지적되어 수수료 계정 및 현금계정에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수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재경관리부 회계담당 대리 이○둔 역시 2002.
11. 22.자 진술조서에서 ① 소외 회사는 2001 사엽연도에 신설된 IT사업부의 매출이 거의 없어 가발사업부 매출에 맞춰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주식회사 보인기술과 1,155,000,000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구축계약, 주식회사 ▣▣▣▣코리아와 4,520,000,000 원 상당의 전산기기 매매계약, 원고 회사와 440,000,000원 상당의 투자유치계약 등 다 수의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으며,② 소외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투자유치계약 역시 소외 회사가 매출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고, 2001. 12.말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 440,000,000원 상당을 회계 장부상 기재하고, 위 용역대금(부가가치세포함) 484,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결산보고서 작성시 삼화 회계법인으로부터 허위매출로 밝혀짐에 따라 위 매출을 삭제하였고,③ 원고가 2002. 1. 16.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484,000,000원은 외상매출금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소외 회사의 임직원인 최○준, 이○둔은 소외 회사 대표자의 횡령사건의 참 고인 자격으로 출두하여 임의로 진술을 한 것이고, 위 최○준, 이○둔이 횡령의 피의자 로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받았 다고 볼 사정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10호증, 을 8~12, 16~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